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을(를) 위한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