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화장장려금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을(를) 위한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