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D-202 보조금24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을(를) 위한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미정 ~ 2026-12-31 D-202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