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를) 위한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장성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