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을(를) 위한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