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 정책은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