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이 정책은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을(를) 위한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