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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백내장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을(를) 위한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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