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이 정책은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을(를) 위한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