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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을(를) 위한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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