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