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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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소상공인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3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3천만원
주요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을(를) 위한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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