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을(를) 위한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