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이 정책은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을(를) 위한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