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이 정책은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을(를) 위한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