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검진비 지원
이 정책은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을(를) 위한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