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을(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