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출생아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을(를) 위한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