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을(를) 위한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