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이 정책은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을(를) 위한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