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진단비 지원
이 정책은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을(를) 위한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