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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진단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을(를) 위한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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