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 양육 지원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를) 위한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