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이 정책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을(를) 위한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