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이 정책은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을(를) 위한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지원 내용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서비스 신청: 보조금24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서비스 신청: 보조금24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