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을(를) 위한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