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이 정책은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을(를) 위한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