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을(를) 위한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