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을(를) 위한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