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이 정책은 ○ 가정위탁 보호아동을(를) 위한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