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지원
이 정책은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