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을(를) 위한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