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미혼모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를) 위한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