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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을(를) 위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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