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이 정책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을(를) 위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