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조기검진지원
이 정책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을(를) 위한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
건강증진과/031-770-2896
치매안심센터/031-771-5773
건강증진과/031-770-2896
치매안심센터/031-771-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