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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을(를) 위한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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