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이 정책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을(를) 위한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