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0만원
주요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을(를) 위한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