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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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2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0만원
주요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을(를) 위한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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