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을(를) 위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