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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을(를) 위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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