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출산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을(를) 위한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