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을(를) 위한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