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
노인일자리 지원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을(를) 위한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