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