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을(를) 위한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