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다자녀가구 지원
이 정책은 ○ 다자녀가구을(를) 위한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