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이 정책은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을(를) 위한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