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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을(를) 위한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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