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 정책은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을(를) 위한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