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이 정책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을(를) 위한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