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이 정책은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을(를) 위한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