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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를) 위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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