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를) 위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