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이 정책은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을(를) 위한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경기도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