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