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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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