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이 정책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을(를) 위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