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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을(를) 위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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